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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PAGA법과 고용주가 할 일

캘리포니아 고용주라면 PAGA(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는 주 노동법의 보호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가 주 노동청의 권한을 가지고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PAGA 법을 제정했다. PAGA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단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PAGA 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2024년 7월 1일에 법으로 서명되어 2024년 6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개혁 법안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요건: 이전에는 한 가지 노동법 위반만 경험한 직원이라도 다른 직원들을 대리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도 소장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PAGA 원고는 소장에 제기된 모든 노동법 위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PAGA 원고가 각 위반을 개인적으로 겪은 시점에서 1년 안의 기간에 소장을 제기해야 한다. 이 자격 요건 조항은 고용주들에게 환영받는 변화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Huff v. Securitas Security USA Services, Inc. 사건에서 원고가 최소 하나의 노동법 위반을 겪은 경우 모든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PAGA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둘째, 벌금 상한: 이전에는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위반에 100달러, 그다음위반부터 200달러 등, 직원 한 사람당 엄청난 벌금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PAGA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위반 당 지급 기간당 벌금이 100달러임을 명확히 한다. 법안은 또한 고용주 벌금을 15% 또는 30%로 상한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셋째, 고용주의 합리적인 조치: 고용주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이 부분이다. PAGA 편지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 고용주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자체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합법적인 서면 정책, 관련 노동법 및 임금 명령 준수 교육, 감독자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주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상황의 총체성에 따라 평가되며, 회사 규모와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위반의 성격, 심각도 및 지속 기간을 고려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위반의 존재 자체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들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준수하고 그러한 조치를 서면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PAGA 통지나 소송을 받기 전에 취한 사전 준수 조치는 최대 85%까지 벌금을 줄여줄 수 있으며, PAGA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고용주는 70% 벌금 감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앞으로 법원이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고용주에게 조금의 안전장치가 생긴 점,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노력이 벌금 감소라는 큰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은 이제 PAGA 소송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고용주 개정 고용주 벌금 개정 조치 현재 고용주들 노동법

2024-07-16

뉴요커 대다수 보석개혁법 개정 지지

뉴욕주의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속에서 보석개혁법 개정·부유세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을 놓고 주지사·주의회 간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중 72%가 보석개혁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유권자는 76%, 공화당 유권자는 69%가 찬성했다.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개정 조치가 보석 여부가 빈부격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주의회가 추진하고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는 부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주의회가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안과 관련 응답자 중 76%가 찬성(반대 19%)했다.   주의회는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미만의 고소득자에게 현행 10.3%의 소득세율을 10.8%까지 인상, 연소득 2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현행 10.9%에서 11.4%로 인상하는 부유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향 담배 판매 금지에는 58%가 찬성(반대 34%), 뉴욕주립대(SUNY) 학비 인상안에는 64%가 반대(찬성 30%)로 의견이 갈렸다.   신축건물 가스레인지(가스스토브) 금지와 관련해서는 49% 찬성, 40%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정당별로 민주당 유권자 61%가 찬성, 공화당 유권자 67%가 반대했다.   또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제공에 대한 의견도 민주당 유권자 64%가 찬성, 공화당 유권자 82%가 반대해 전체 응답자 중 찬성 44%, 반대 49%로 첨예하게 갈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뉴요커 보석개혁법 개정 부유세 인상안 개정 조치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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